주거안정 월세 대출

세테크 2017. 9. 14. 16:5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로 부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다른 하나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이전글에 보시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방법에 대해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출대상 및 정보에 대해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자(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1. 취업 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하거나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마누언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 금리

1. 우대형 금리는 연 1.5% 이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가 적용 됨

2. 일반형 금리는 연 2.5% 이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가 적용 됨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됨

대출 한도

1.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

대출 대상주택

1. 형태상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60만원 이하만 가능

3. 도시지역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여야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로 한정

대출 기간

1. 3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으로 1년단위로 총 3회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

   기한 연장시 1,2 회 연장시에는 대출 최종 잔액 기준 20%상환해야 하고 3회는 30%이상 상환히야 연장이 가능

   (미 상환시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함)

중도상환 수수료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고객부담비용

1. 보증료 0.18%(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 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무주택자이며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득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보셔야 할 것 같고, 연장도 가능하지만 상환을 잘하셔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그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à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à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à대출심사 및 승인à대출금 수

준비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 신청 대상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첨부

 - 취업 준비생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관활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첨부(1개원 이내 확인 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 첨부(1개원 이내 발급 분)

 - 사회초년생의경우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 총액 확인 서류 첨부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첨부(지자체 확인 분)

4. 주민등록등본 첨부(1개월이내 발급 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원 이내 발급 분)

5.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첨부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7 재직확인서류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8. 실명확인증표 첨부(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9.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첨부

유의사항

1.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을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 등본등)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2.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 예정자는 3개월이내)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제사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 대출자는 대출이 불가 합니다.

4. 본 대출은 1회만 가능 합니다.

5.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2년 이내에서"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 우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 수가 30일 이내 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금리우대가 적용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확인하는 부분이라 필요한 서류가 많은 것 빼고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급여가나 다른 대출금이 있다면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연채를 하신다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nA는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3.jsp(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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