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세테크 2017. 9. 14. 11:4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및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방법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검색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컨텐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구분에 나와있듯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등 저소득 층 및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신청했을 때와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위 구분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상품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85㎡ 이하(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도시 직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출 서류 접수 시 보증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원본 지참, 사본 제출)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 되는 사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그리고 중요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 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에 만족 한다면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사전에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대 금액이 표시 되는 것이며, 최대 금액 전액이 대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봉과 기타 부채등이 있다면 마이너스 조건으로 대출금액이 감소 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로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연 이자가 0.1%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전세 집값에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일반가구에 비해 다자녀(3명 이상)가구가 2천만원 정도 더 받으 실 수 있네요.

대출 주택의 크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5㎡ 이하인점 유의 하시고 읍, 면은 100㎡ 까지 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출 상품은 이용 하실 수가 없습니다.(위 계산기로 테스트 해보니 해당 상품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기간은 2년 일시상환(4회 연장아여 최장 10년 가능)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연 이자 0.1%를 가산하여 기간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년 금리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원본 지참, 사본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개월 이내 발급 분

   (신혼부부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7.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나머지 사항은 홈페이지 및 은행상담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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