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 대출
세테크2017. 9. 14. 16:5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로 부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다른 하나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이전글에 보시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방법에 대해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출대상 및 정보에 대해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자(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1. 취업 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하거나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